[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4년 연납 신청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이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되므로 1월중에 신고 납부해야만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있을 수 있겠지만, 2%대에 머무는 시중금리를 생각한다면 10% 절세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납세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매매, 폐차 말소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등록시 연납승계신청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을 신규로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530-5443),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직접 위택스(wetax.go.kr)를 통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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