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어업확인서 신청발급 업무를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해당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해 왔다. 해수부는 현장 중심의 수산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포함)으로 이관, 관리하도록 해양수산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어업확인서는 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어업인 증명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누구든지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어업인확인서와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이제 각 지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며 “업무이관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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