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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선 이용 대북전단 살포 ICAO에 항의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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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보다 미사일 발사가 항공기 운항에 더 위협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대형 풍선을 이용해 날리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측 당국의 묵인 속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ACO)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ICAO 앤서니 필빈 공보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ICAO가 북한으로부터 대북전단 사안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고 이 사안을 한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필빈 공보관은 북한 측 서한 접수 시점과 한국 측 통보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고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RFA는 덧붙였다.


필빈 공보관은 "추가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대북전단이란 남북한 간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이 기구가 연루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한국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지난해 11월 ICAO에 대북전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남한 민간 단체가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북한이 사전 예고도 없이 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는 등 평소 민간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북한 측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민간 항공기 운항안전 문제를 총괄하고 있고 남북한이 모두 회원국이다.


통일부는 지난 7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와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국가가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경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선고 전날인 5일에도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60만여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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