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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해경 명예훼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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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인터뷰, 구조작업 적극 임하라는 취지”…일부 발언 문제점 법원도 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구조를 둘러싼 ‘거짓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가 해경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해경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 홍가혜씨 불구속 재판 요구 탄원서 제출. 홍씨 4월 18일 당시 인터뷰(사진:MBN 뉴스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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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해 4월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뭔가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그 벽 하나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다”고 말했다.


또 홍씨는 “정부 관련된 사람들이 민간 잠수부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씨 지적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세월호 승객 생존설’로 이어지면서 커다란 관심을 일으켰다.


그러나 홍씨의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홍씨가 전했던 세월호 승객 생존설은 당시 진도 팽목항 주변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홍씨의 발언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고소했고, 검찰은 홍씨를 기소한 뒤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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