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9일 한국일보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을 투표하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89.1%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동의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한 까닭에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았다.

의결된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및 신탁자산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변제 ▲일반 회생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개시 후 이자는 면제)▲특수관계인 회생채무(전체 회생채무 중 6.4%)에 대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1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개시 후 이자는 면제)▲기존 주식(장재구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전부 무상소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채무를 인가 다음날부터 30 영업일 내에 변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일보사는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초 한국일보는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사위 박원석 대표가 회장직을 맡은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수대금 미지급 등 투자계약을 이행되지 않자 계약 시한이 지나 재입찰에 들어갔다. 지난 9월 재입찰에서는 동화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