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내 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일보가 신문 1면과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1999년 삼성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삼성으로부터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근거가 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추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다만 기사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김 변호사의 진술과 관련한 삼성특검의 수사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심리가 미진한 상태에서 서둘러 판결이 내려져 아쉽다.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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