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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등 5개 기업,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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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기업 5곳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민은행, 길병원, 경상대병원, 광주은행, 충남대병원 등이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당사자인 원ㆍ하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해왔다. 작년에는 40개 사업장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기권 장관은 "기업들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 정착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원·하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식에 앞서 열린 비정규직 전문가(비정규직 서포터스) 간담회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하청 관계에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임금·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합리적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voice)채널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일부 서포터즈는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복지 등이 불법파견 징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던 원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청의 적극적 상생협력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논의·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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