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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패스트푸드원 등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못깎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반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감경도 받을 수 없게끔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규정의 실효성이 낮고 적발돼서야 시정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만들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보호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또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는 일도 금지된다. 주유원, 패스트푸드원 등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인 단순노무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최저임금법 상 1년 이상 계약자에 대해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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