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근철 기자]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일본의 혼다자동차가 그동안 발생한 다수의 교통사고와 차체 결함 보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총 7000만달러(약 768억원)의 벌금을 8일(현지시간) 부과했다. 이는 NHTSA가 보고 누락 등과 관련해 자동차 메이커에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대 규모다.
NHTSA는 이날 혼다의 두가지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 각각 3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첫번째 사안은 혼다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1729건의 혼다 차량 사고 보고를 누락한 부분이다. 이는 같은 기간 NHTSA에 보고된 사건 수인 1144건 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혼다는 지난해말 자료수집 오류 및 프로그래밍 코드의 문제로 사망과 상해사고를 NHTSA에 보고하지 못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NHTSA는 타카타 에어백 리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NHTSA측은 “혼다가 사고 보고를 대량으로 누락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위반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혼다는 이밖에도 지난 11년 동안 혼다 자동차 결함과 무상보증수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안도 다수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NHTSA는 이에대해서도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NHTSA는 “이번에 벌금 부과 조치와 별개로 혼다가 관련 법을 위반했는 지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별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NHTSA는 GM이 점화장치 결함에 대한 안전 보고를 하지않은 혐의에 대해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