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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지분 3분의 2 넘는 상장사, 3년간 섀도보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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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부터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됐지만 소액주주 지분 비율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은 향후 3년간 섀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상장사가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 권유를 시행해야 한다.

이들 상장사의 경우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안건에 대해서도 3년간 섀도보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규정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탹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 성립을 위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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