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야, 자원외교 국조 계획서 합의…모든 정부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여야 자원외교 국조특위 계획서 합의
-조사기간은 100일로 하고 MB 정부 외 모든 정부 대상으로 하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간사 협의 후 추후 의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전임 이명박(MB)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는 간사 협의 후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양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국조특위는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를 MB정부 외에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25일간 연장토록 했다.


예비조사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실시되며, 기관보고는 다음달 9일부터 13일, 다음달 23일 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 진행된다. 3월 중에는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청문회가 열린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 등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고 및 서류제출 기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 시행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자원외교 및 해외자원개발 금융관련 기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해외자원개발 감사 및 수사 기관으로 법무부 감사원 등도 자료 제출 기관으로 포함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