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금융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절충안에 입장 급선회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장현 기자] 하나금융이 3월1일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요구했던 금융당국이 입장을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사측이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고 노조의 합의 없이도 인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이 정도면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인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동안 노사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두고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를 우선조건으로 내걸며 사실상 통합인가접수를 거부해 왔다. 이에 하나금융 측은 외환은행 노조와의 대화에 착수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에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인가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요청해 왔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지금 특별하게 인가 신청서 제출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동안 당국 쪽에 꾸준히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 전환에는 하나금융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해 말 사측 통합 대표단에 2013년 10월 임단협 합의 사안인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6급 정규직 전환'을 통합 전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합병 한 달 후 하나은행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5급으로의 자동승진과 6급 전환 시 임금 인상 등에서 노조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통합 논의는 파행을 맞았다. 하나금융은 두 은행의 합병 기일을 2월1일에서 3월1일로 한 달 연기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두 은행의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3월1일 하나·외환은행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가 오는 29일, 이사회가 오는 14일에 잡혀 있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를 받은 이후 이사회 승인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동시에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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