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65일 만에 타결(종합)

시계아이콘01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65일 만에 타결(종합)
AD


-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65일만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
-세월호 참사로 피해 본 어업인, 수산물 판매 감소 등 보상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 근거 마련
-추모와 안전 기능 가진 4·16 재단 설립…선체 인양은 명시하지 않기로
-위로지원금은 성금으로 나가며, 부족할 경우 국가 지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65일 만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타결됐다. 관련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 바 있다. 그 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배·보상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4·16 재단 설립과 보상 범위, 위로지원금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다 6일 막판 조율을 통해 특별법을 타결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안효대 의원(농해수위 세월호 배ㆍ보상 태스크포스(TF) 여당 간사),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유성엽 의원(야당 간사)은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배ㆍ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배ㆍ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진도군에 거주하면서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 활동 실기로 인한 어업 생산 피해와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 손실을 입은 경우도 보상 대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지원 방안도 강구해 시행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생활 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도 들어선다.


교육부는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월호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사업도 전개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추모 시설의 운영 관리와 추모제 시행 등 각종 추모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4·16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는 재단에 5년 동안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책임 하에 결정하자고 해서 법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