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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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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외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청소년 본인 외에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청소년증 신청 시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와 신청기관에 비치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은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과 비학생 간 차별없이 교통수단이나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했다.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 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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