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 5도를 비롯한 서해안지역 어업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박남춘(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 의원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시 옹진군의 어업지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불법조업 방지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가 서해 5도 어민들을 위해 농수산물 운송선 지원 등 경영지원을 통해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옹진군이 현재 보유한 어업지도선은 모두 6척으로 백령·대청·연평도 일대 해역에서 각 2척씩 운용중이다. 37년 전 건조된 214호 지도선을 비롯해 군 소유 지도선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 노후화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대체건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옹진군이 집계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현황에 따르면 백령·대청 어장에서만 지난해 6월과 10∼11월 어구 740여 틀이 훼손됐다. 피해 금액만도 1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은 접경지역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