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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교통과태료 체납액 7천억 징수 불가…‘대포차’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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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조3천억 중 장기체납액 6762억…박남춘 의원“대포차 방치로 수천억원 국가재정손실 발생”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1조가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 중 약 7000억원가량이 이른바 ‘대포차’ 등에 부과된 것으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경찰청 내부자료가 공개됐다.


12일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교통과태료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2013년 11월)’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누적체납액 1조3000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76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장기체납은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자는 재산이 없거나 파산 선고된 자로 압류 등 집행 불능(추정) 상태이고, 법인 폐업 및 개인간 명의이전 없이 채권자나 불특정 인에게 매매된 경우 위반 운전자나 최종 점유자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국토부 차량등록원부 정보 변경에 따른 압류 불일치 자료 2080억원 중 상당수도 이미 말소된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이중 800억원은 결손처분하고 468억원은 재압류, 나머지 800억원에 대해선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 불일치 자료에서 장기체납액을 제외한 체납액은 292억원인데 이 역시 징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만3098명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44명이 체납한 403억원에 대해서도 파산 및 폐업 등으로 소재파악이 곤란해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장기체납액 6762억원과 국토부와의 압류 불일치 체납액 중 장기체납액을 제외한 292억원 등 최소 7000억원가량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많은 체납과태료가 발생한데는 무엇보다 대포차량의 양산을 방치한 채 수많은 대포차량이 정상적인 명의이전 없이 거래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범칙금은 운전자 당사자에게 부과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등 법적 강제 처분을 받는 반면,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기 때문에 대포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압류 외에 직접적인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포차가 근절되지 않는 한 고질적인 교통과태료 체납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박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2011년 이전까지 국토교통부의 차량등록원부 시스템과 경찰청의 압류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등 부처간 협업 부족으로 압류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도 과태료 체납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대포차에 대한 관리부실과 과태료 규정 미비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대포차는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만큼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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