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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표준품셈, 올해 348개 항목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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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가스배관공사의 표준품셈이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 등 설치조건에 따라 분리된다.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이 기존 현장제작·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2495개 품셈 중 294개 항목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에도 54개 항목을 정비해 올해에만 총 348개 항목을 개정했다. 표준품셈은 자재비, 노무비 등 공사비용을 표준화해 각 기관에서 공사금액을 예측할 때 쓰인다.

이번 개정으로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고압주입분사공법에 초고압펌프(400㎏/㎠)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됐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에서 2000~300㎜까지 확대해 적용기준을 다양화했다.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됐다.


또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이 분리됐다. 수장·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품과 기준이 불분명해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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