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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헤지펀드 운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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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업 인가 신청 예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해 출범한 NH투자증권이 내년 헤지펀드 운용에 나설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의 인가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인수·합병(M&A)을 시행한 증권사에 인센티브로 사모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주기로 했는데, NH농협증권이 이달에만 기관경고를 두번이나 받은 데다 우리투자증권도 2012년 7월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신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 사모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문제는 NH투자증권이 받은 기관경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다른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고 자회사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NH투자증권은 헤지펀드 운용을 자회사가 아닌 내부 조직(인하우스) 형태로 직접 진행할 계획이어서 인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NH투자증권은 금융당국에 사전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NH투자증권이 12월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2번 받기는 했지만, 분사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NH투자증권이 업무를 추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헤지펀드 사업 인가 받는 것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김앤장 측에서도 인가를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경우 대주주 적경성 문제가 아니고 직접 사업을 하는 거라서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헤지펀드 운용 인력 규모나 운용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다. 내년 라이선스를 받은 이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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