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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돈벼락' 20대 男 , 살해위협 느껴 800만원 살포…주운 사람 처벌불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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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돈벼락' 20대 男 , 살해위협 느껴 800만원 살포…주운 사람 처벌불가, 왜?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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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돈벼락' 20대 男, 살해위협 느껴 800만원 살포…주운 사람 처벌불가, 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대구 도심에서 지폐 800여만원을 도로 한복판에 뿌렸다.


29일 낮 12시 52분쯤 안모(28·무직)씨가 대구 달서구 송현2동 성당지하철역 3번 출구 왕복 8차로 횡단보도에서 5만원권 지폐 160여장, 800만원어치를 살포했다. 도로에 떨어진 돈을 줍기 위해 2분여 동안 행인 수십 명이 몰려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는 4분 뒤였지만 돈은 이미 모두 사라져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안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그는 5만원권 지폐 3800만원이든 가죽 가방을 메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부모님에게 차를 사기 위해 받은 돈, 자신이 일해 번 돈 등 모두 4700만원을 가방에 갖고 있었고 이 중 800여만원을 도로에 뿌렸다.


안씨는 "(내가)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 길거리에 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안씨가 최근 정신이상을 겪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찍은 CCTV 등이 없어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절도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는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돼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반면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돈을 뿌린 안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고 정신질환도 있어 부모에게 인계했다"면서 "가방에 남아있는 현금도 부모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오늘(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어,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대구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대구에서 안씨의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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