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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에서 대기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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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4.12.30 12:36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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