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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속 참엔지니어링, 법정서 시비 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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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률다툼으로 번진 유가증권 상장사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분쟁 향배를 가늠할 첫 재판날짜가 잡혔다.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가 향후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유리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31민사부는 최종욱 전 참엔지니어링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다음달 7일 오전 연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한인수 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다룬다.

앞서 최 전 대표는 한 회장 등 이사 4명이 소집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하고 한 회장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지난 22일 소송을 냈다.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수원지법 민사9부가 맡은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재판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한 회장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가 횡령·배임설로 조회공시 요구한지 이틀 만에 사임했다. 당시 회사 측은 횡령·배임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국세청의 일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경영 일선 복귀를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

최 전 대표 측은 ‘차명회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거액 손해를 입혔으면서 경영진에게는 불법비자금 조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2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한 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한 회장 측도 각종 의혹 제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 이사회에서 퇴출시켰음에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최 대표를 수원지검에 고소해 맞불을 놨다.


법원이 이사회의 효력에 대해 결론을 내리거나,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차 관전 포인트다. 시시비비를 떠나 당장 이사회 내용을 법인등기에 고쳐 적고도 법인인감 인계 등의 문제로 공시가 엎치락뒤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안겼다.


한편 한 회장 측은 내년 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 전 대표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하고 새 경영진을 꾸릴 예정이라고 전날 공시했다. 또 소송 결과에 따른 변수에도 불구 참저축은행 매각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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