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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완화 부분적 수용 발표는 긍정적 <대신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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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신증권은 30일 정부가 규제 완화 관련 부분적 수용 의견을 낸 것은 긍정적이라며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거쳐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50%)하고, 투자제약 사례를 분석해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체제 전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 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규제 완화 수용 의견을 발표한 것은 향후 관련 법안 심사 및 본회의 심의, 개정 가능성에 긍정적 요인”이라면서 “지주사 전환 기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회사신설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M&A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법률 개정안 공포까지는 ‘위원회 심사-체계자구심사-본회의 심의-정부이송-공포’ 단계가 필요해 아직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지주사 지분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으로는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를 담은 법안 3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강화를 담은 법안 3개가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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