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소유자·이해관계인에 통보…60일 이내 이의신청 해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 화장·월성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토지 경계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 및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화장·월성지구의 토지 경계를 결정짓기 위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혜영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 8명이 참석, 지난해 3월부터 추진된 남구 화장·월성지구 483필지(48만8520.4㎡)에 대한 경계결정 심의를 원안 가결해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남구는 해당지역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을 경우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 등기촉탁과 함께 남구 화장·월성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