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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요금 납부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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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전기요금 납부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9일 한국전력은 규제를 완화해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 요금을 자동이체를 하거나 새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고객 가운데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우리은행 자동이체 고객이며, 한전은 내년 모든 은행 자동이체 고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자금여건에 맞춰 납기를 선택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계약전력 초과시 적용됐던 위약금이 초과사용부가금으로 편입된다. 전기요금 위약기간에 대해 2배로 물리던 위약금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의 추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한전은 내년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청구서 글씨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청구서를 발행한다.


맞춤형청구서를 희망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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