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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규제 기요틴' 관련 中企애로 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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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8일 개최된 규제기요틴 민관함동회의를 통해 논의된 소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관리, 현재까지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건의한 153건의 규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이날 확정했다.

중기청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벤처기업 인정과 정책자금 융자 허용 ▲개인기업 입주를 제한하는 창업보육센터 관행개선 ▲벤처기업의 정부 R&D과제 참여시 재무기준 요건 완화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선 등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식당 등)은 벤처기업 인증을 허용 ▲유망 관광서비스분야는 창업지원 제외대상에서 일부삭제 ▲개인 창업자에게 창업보육센터 입주 허용 ▲창업초기기업 기술개발 지원대상의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으로 확대 등이다.

중기청은 "경제부처가 건의한 규제를 처리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 지방 중기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 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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