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시계아이콘01분 0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검찰, 사전구속영장청구 검토…청와대 문건 유출 관여 정황 포착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AD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이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27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오전 10시께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조 전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심경을 묻자 "저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변하겠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문건 유출 과정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문건 내용의 60%가 팩트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을 따졌을 때 6할정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당시 상황 판단과 바뀐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48·구속)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해제로 경찰에 복귀할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다시 불렀다.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동기를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이나 미행설 관련 문건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결론낸 상태다.


또 박 경정이 문건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또 다른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진술을 분석한 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청와대 문건 수사를 마무리짓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