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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세월호 배보상법에 '선체인양' 조항 배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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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합의…국가 의무 없어 향후 논란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세월호 선체인양'을 세월호 배보상 법안에 넣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 선체 인양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부분인데, 법안에 이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여야가 인양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세월호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논의 끝에 선체인양 조항을 법안에 넣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24일 오전 당정 간 합의가 있었고 그 후 야당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해 동의를 얻었다"고 확인했다.

여야는 당초 배보상 법안에 인양 조항을 명시할 계획이었다. 여당 관계자는 "선체인양 문제는 특별위로금, 4·16안전재단, 진도 해역 농어업 피해구제 등과 함께 4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인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인양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난안전본부의 공론화 과정을 통하도록 규정하자는 조항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유 의원은 "여당 조항을 보면 인양을 조건부로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측이 워낙 강하게 맞서 차라리 법안에 넣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 일부도 동의했다는 게 야당 측의 전언이다.

문제는 법조항에서 넣지 않기로 함에 따라 여야가 인양문제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경우 정치권이 정부에 면책을 부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인양에만 최대 4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인양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 잠정 합의는 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미다.


법에 인양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여당 관계자는 "국가가 (인양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라며 "향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고 털어놨다. 야당 TF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양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다만 인양 자체가 수색과 수습의 일환이고 정부에 그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안과 인양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조문은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를 법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인양 문제는 (법과 상관없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특별위로금의 국고지원은 세월호참사 성금을 재원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경기도 안산에 들어설 트라우마센터는 국고로 짓되 운영비는 정부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4·16안전재단에 대한 국가 지원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중 쟁점을 완전 타결 짓고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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