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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콩 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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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5일 '땅콩 리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전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각각 전화통화 30여차례, 문자 10여차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한 통신기록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으며, 추가로 김 조사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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