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에게 '몽가루 집안' 돌직구 트윗 쓴 대학생,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4 지방선거 당시 SNS를 통해 정몽준 전 의원의 비방글을 작성한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모(26)씨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몽준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참작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몽가루 집안',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길',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와 논객 직함'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검찰은 전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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