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ㆍ운용계획' 등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는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를 전년 수준보다 감소한 2300명 배정했다.
내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ㆍ활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 기간 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1월에 배정인원 2300명 모두를 도입하게 돼 제한된 쿼터인원을 감안할 때 조기에 소진 될 수 있다"며 "내년도에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될 1900명에 대해서도 탄력 배정할 계획이라 업종 수요를 감안해 조속히 검토ㆍ신청해야 신규 도입 인력을 추가로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ㆍ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부의 건설업분야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인 협회 홈페이지(cak.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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