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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이전대신 잔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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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의원 "예산절감 등 위해 광교신청사로 도의회 이전하지 않는 방안 공론화할 필요 있어"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이전대신 잔류하나? 광교신청사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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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4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수원 영통 광교신도시 내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청과 함께 이전계획에 잡힌 경기도의회의 경우 이전하지 않는 방안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경선(고양3) 의원은 24일 오후 4시부터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형태로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자료를 통해 "광교 신청사 이전은 광교주민과의 약속이자, 도민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이전에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원 확보 및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가 직접 명확한 대책 마련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5년 본예산 심의 때 도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청사 이전비용은 건축비 2235억원, 토지매입비 1427억원 등 4273억원"이라며 "이것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5만9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사 건립 및 그에 따르는 부수사업 건립을 추진할 경우 정확한 예산규모를 추정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이전 재원으로 일반회계, 지방채, 공유재산 매각대금,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 5가지를 들고 있다"며 "이중 가장 큰 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3834억원을,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350억원씩 4년간 총 1427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계획과 달리 공유재산 매각이 제대로 안되고, 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도민의 혈세로 대신 메꿔야 한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아울러 "광교신청사는 본청 6만3128㎡와 도의회 1만8746㎡, 소방상황동 4895㎡, 지하주차장 2만4370㎡ 등 총 11만1139㎡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중 의회동을 제외할 경우 건축비 420억원과 토지매입비 120억원 등 54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광교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면 현재의 청사가 50% 이상 공실률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이를 도의원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전하지 않는데 따른 예산 절감효과까지 기대되는 만큼 도의회를 이전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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