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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 감축' 법률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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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가 24일 경기도교육청의 1289명 기간제교사 감축과 수석교사 정원배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도 중등수석교사회 소속 수석교사 226명은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피신청인으로 해 '중등교원 수석교사 정원 배정 기준 변경 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예산 부족을 이유로 어제까지 경기교육을 위해 일해 온 1289명의 기간제 교사들을 사교육 시장이나 실직자로 내몰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1만명 이상의 서명교사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더 아파하고,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져야만 도교육청이 내세운 경기교육 시책의 이중성을 인정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전체교사의 슬픔과 분노의 힘으로 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평생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한 중견 교사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이재정 교육감이 밝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의 정신에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하고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 조성'이 가능할 수 있는 지 재차 묻고 싶다"며 "이후 경기교육의 혼란과 파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2015학년도 중등교원 정원 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소요현황 제출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도내 배치된 기간제교사 1289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수석교사, 진로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등 도내 4개단체 교사회는 교원감축에 따른 경기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항의집회 ▲도내교사 1만여명 이상 교원감축 반대서명서 제출 등을 진행했다. 또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저항 집회, 학부모 및 도민 반대 서명 운동 등도 펼치고 있다.


한편, 박경아 수석교사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도청 앞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부당한 교원감축 정책에 항의하는 4개 단체 연대집회 후 귀가 중 과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졌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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