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1093명의 명퇴(명예퇴직) 신청자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1600억원 규모의 명퇴자금을 확보하기로 한데 대해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ㆍ안산6)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도교육청의) 명퇴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교육공직자 명퇴 러시는)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으로 대규모 엑소더스가 조기에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자의 명퇴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단기 처방으로 민간 기업의 정리해고와 함께 공직사회에 도입된 제도"라며 "과연 이 제도를 지금까지 계속 무한대로 용인 확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나아가 "명퇴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상태로 놔두면 공직사회에 일종의 모럴헤저드까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특히 "명퇴라는 것이 외환위기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기 처방으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명퇴자가 전혀 손해를 안보는 구조"라며 "2~3년 더 정년까지 있는 것 보다 (명퇴 시)큰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제도를)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명퇴 러시현상은)제어가 안되고 있다"며 "현재 명퇴자가 몰리는 곳이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제도를 총괄 점검하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30년이상 교단에 근무한 뒤 명퇴한 교직원들은 명퇴수당과 연금,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다시 취업하면서 한달에 많게는 8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재취업을 하더라도 전혀 연금이 깎이지 않아 명퇴가 결국 '꿩먹고 알먹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명퇴 교직원이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교육계는 명퇴 후 해마다 100~200명의 명퇴자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취업해 한달 평균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류혜숙 도 기획조정실장은 "명퇴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명퇴제도 개선을 도교육청이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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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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