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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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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산업경제·문화체육관광·농정축산·보건복지여성·환경·도시건설교통' 등 7대분야 제시

"경기도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경기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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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내년부터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우수한 경기도 내 창업기업들은 담보 없이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도내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가 설치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들이 진행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경기지역 주요 정책들을 알아보자.


■일반행정 분야

경기남부에만 있던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북부에도 설치된다.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는 내년 1월 설치된다. 북부연구센터는 북부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남북교류, DMZ(비무장지대)접경지역 연구 등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민간조사 제도인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된다. 옴부즈맨은 법률ㆍ행정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과 의견표명, 부당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을 하게 된다.


■산업ㆍ경제 분야


경기도가 고용한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지급된다. 이럴 경우 대상자들은 현재 기존 임금 대비 110~120%의 보수를 받게 된다. 내년 2월말 대상과 지급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창업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특례보증 지원제도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절차진행자, 소액채무자, 연체정리자 등이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에 재도전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100억원 규모다. 기업 당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창업자를 위한 투자 펀드인 'G슈퍼맨 펀드'는 4월부터 운영된다. 도는 이를 위해 매년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아이디어나 기술이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한다. 펀드는 도 50억원, 민간투자 150억원 등이다. 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손실 발생 시 경기도의 출자금에서 우선 손실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내년부터 2조5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어난다.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설치된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다. 북부사무소는 DMZ 등 북부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게 된다.


도지사 공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도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시낭송회, 인문학강좌, 배려계층 초청 작은 음악회 등이 연중 개최된다. 역대 도지사의 연대기, 기념품 등도 전시된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에 따라 내년 '경기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내년에 경기민속 학술조사, 심포지엄, 민속행사, 특별전 등을 개최한다. 문화관련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남부와 북부에 1개씩 청년창작소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사업도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사회동호인 야구팀 증가에 맞춰 가평과 부천, 화성, 고양에 생활체육 야구장이 조성된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큰 잔치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5월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된다.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남한산성 관리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관리위원회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등도 설치된다.


문화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맡을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광교 테크노밸리에 설치된다. 경기북부에는 전통제조업과 문화콘텐츠를 융ㆍ복합해 경기북부 문화와 경제활성화를 추진할 북부문화창조허브가 의정부에 설치된다.


■농정ㆍ축산ㆍ산림 분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독점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진단 권한이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확대돼 경기도에서도 AI 정밀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시설과 장비, 인력 등 구비 요건을 갖춰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기존 163만820원에서 166만8329원으로 2.3% 인상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되는 정기예방접종은 기존 13개 항목에 소아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환경 분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주택은 전액 지원된다. 60㎡ 이하 주택소유자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공사비의 30%를 지원해 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t 이상 업체, 2만5000t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전국 525개 업체 중 84개가 경기도에 있다.


■도시ㆍ교통ㆍ건설 분야


내년 1월부터 여성과 노약자, 청소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가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밤 10시부터 막차 운행 종료까지다. 범죄취약지역에 임시정류소를 지정해 정규 정류소가 아니더라도 운전기사에게 하차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체 입주자와 해당 동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다. 경기도의 건의로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해 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입주자대표 회의가 의결할 때만 회계감사를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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