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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참저축은행 지분매각 추진 이사회 결정, 회사정관 위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참엔지니어링은 한국거래소의 참저축은행 지분매각 추진설 관련 조회공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답변했다.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23일 회사의 창업자인 한인수이사 외 3인이 이사회를 개최, ▲참저축은행 매각주관사 선정의 건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임시주주총회의 권리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의 건을 결의해 사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엔지니어링은 "회사는 상법 및 회사정관을 위반해 진행된 이사회 결의는 인정이 불가하다"며 "참저축은행 지분매각 추진설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참엔지니어링은 창업주인 한 이사와 현 최종욱 대표이사간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이사외 3인이 지난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 대표를 해임하고 한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사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사건번호 2014가합 15715)·대표이사지위확인가처분(사건번호 2014카합 335)·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4카합 336)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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