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신용정보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24개 신용정보회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협회에 지난 9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회계 처리 개선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협회는 업무추진비, 비품구입비 등을 사전품의서 없이 지출해 사용 주체나 목적 등을 알 수 없도록 했다. 또 영수증 등 증빙자료 관리를 비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월별로만 정리하는 등 사후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임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또한 협회는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인터넷은 내부망과 분리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해놓고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과 말소, 온라인 교육, 신용관리사 자격시험 등 업무를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면서 이 시스템 관리PC를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다.
금융위측은 "해커가 외부망을 통해 전산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산보안을 소홀히 취급했다"며 "전산 보안에 각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