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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파손된 차 운전해 정비공장 갔더니…보험처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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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상식 <주행하다 차량 파손될 경우 대처 요령>…사진촬영·견인조치·직영 정비공장 이용

주행중 파손된 차 운전해 정비공장 갔더니…보험처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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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 직장인 정 모씨는 지방 출장을 가던 길에 앞 차량과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정씨의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정비가 필요했다. 다급해진 정씨는 정비공장이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파손된 차량을 운행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500m 정도 진행하던 중 엔진오일 경고등을 확인했지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였고 마침내 정비공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음날 정비공장에서 엔진이 과열로 파손됐다는 연락이 왔다. 정씨는 추돌 사고로 파손됐을 것으로 판단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처리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 담당자의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무리한 운행이 부른 엔진 파손이라는 게 이유였다.

#. 여대생 김 모씨는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험한 지형에도 잘 달리게 고안된 소형오픈카인 일명 전지형 만능차(ATV) 대여점을 지나가게 됐다. 대여점에서 ATV 전용 주행공간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김씨는 대여점에서 ATV(158cc)를 빌린 후 전용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100m 거리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100m 거리만 운전하면 전용 주행공간에 도착하는데 설마 사고가 날까 방심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까지 받게 됐다.


운전자가 섣부른 판단이나 무리한 운행이 생각하지도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직장인 정씨의 경우 정비공장에 가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1km 정도 운행했다가 보험처리를 못받게 됐다. 자동차 보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실제적으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가중된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즉, 추돌사고 이후 육안으로 운행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행한 결과, 엔진이 과열되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추돌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경황이 없어 시동을 끄지 않아 엔진이 과열됐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견인 조치가 정답이다. 교통사고 후, 견인하기 전에 사고 상황과 차량 상태를 기록해야 한다. 견인 전에 증거 확보를 위한 노면위치 표시와 사진 촬영을 모두 마친다.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후 교통사고 합의나 보상 범위를 두고 의견차이로 논쟁을 벌일 수 있으므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다.


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는다. 간혹 경찰에 신고한 경우 일반 긴급출동 차량이 먼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낸 긴급출동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온 긴급출동 차량일지라도 무조건 가자는 공업사로 이동하는 것보다 운전자 본인이 아는 카센터 혹은 자동차 회사의 직영 정비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는 병원에 간 사이에 긴급출동 차량이 차량을 끌고 간 곳에서 수리를 받게 되었다면 중간중간 견적을 확인하고 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리 후 인도 받을 때에는 수리 견적서를 받고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주행 테스트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작은 이상이라도 있을 경우 무턱대고 공업사와 다투지 말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은 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 지불정지를 신청한다. 그 후에 재수리를 신청한다.


여대생 김씨의 경우 ATV 배기량에 따라 적용되는 운전면허에 대한 상식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생각하고 운전했다가 낭패를 봤다. 무면허운전이 된 것이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TV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소정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그 배기량에 따라 제2조 제18호 소정의 이륜자동차(125cc 초과) 또는 제19호 소정의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 이하)에 해당된다. 이륜자동차(125cc 초과)는 2종소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 가능하다. 또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는 1종대형, 1종보통, 1종소형, 1종특수, 2종보통, 2종소형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


김씨는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했지만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도로이고 김씨가 운전한 ATV는 158cc로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2종소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김씨가 125cc 이하 ATV를 대여했다면 1종보통 운전면허로 운전 가능하므로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다. <도움말: 삼성화재, 현대해상>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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