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다음 주 초 결정…'증거인멸 주도' 객실승무본부 상무도 영장청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오전 중으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강요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지난 8일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진술과 사건 당시 함께 탑승한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 메신저 등을 분석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 내 법 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 운항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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