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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 하림 컨소시엄과 인수 MOU 체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2초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오션㈜과 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양해각서상의 인수대금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는 파산부 사상 최대 규모다.


인수대금은 정밀실사 과정을 거쳐 본계약이 체결되는 내년(2015년) 1월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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