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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알고 보니 사장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강남구, 10월부터 ‘체납징수 전담반’ 가동, 50여일 만에 1억8000만원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에서 고급음식점을 경영하면서도 건축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다는 점을 악용, 약 3억원의 세외수입을 체납한 A씨에 대한 부동산 공매와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끝에 1억2000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던 체납자 B씨는 생활실태 조사 결과 역삼동에서 꽃집을 운영중임을 포착, 분납으로 체납액 1600여만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알고 보니 사장님?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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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고액상습 체납자이면서 호화생활을 누리는 얌체 체납자 조사를 위한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며 거둔 성과로 화제다.


최근 부동산 신탁, 가족과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은닉 꼼수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가 지난 10월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 ‘체납징수전담반’ 을 꾸려 재산을 은닉· 세금 징수를 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 50여일 만에 거둬들인 세금이 34명, 1억8000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체납징수전담반’ 의 대표적인 징수사례를 보면 중학교 교사부터 고급식당 사장님까지 다양하다.


또 주민세 등 1000여만원의 세금을 8년간 체납한 C씨는 사립중학교 교사임을 확인해 급여 압류를 예고하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 납부 독려한 끝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1억1000여만원 체납이 있던 D씨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해도 만날 수 없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자동차 소유현황을 확인해 공동명의자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C씨가 정육점을 운영하는 것을 알아내 정육점 냉동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체납징수전담반 은 이 같은 두달 여간의 현장 활동 경험을 토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66명에 대한 본격적인 생활실태 조사에 들어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국민주택 이상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현금, 보석, 그림 등)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체납징수전담반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법정업무 위주였던 징수활동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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