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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금융투자, 공매도 규정 위반 4000만원 회원제재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노무라금융투자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4000만원의 회원제제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노무라금융투자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위탁자 매수주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체결 물량을 당일 처리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에 보유수량이 없음에도 매도해 위탁자 매수주문을 맺었다는 것.


거래소 시감위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함으로써 다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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