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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급식 수의계약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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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들이 급식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 한도액이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이로써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친환경센터)와 일반 공급업체의 학교급식 수의계약 금액도 2000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친환경센터와 일반공급업체는 똑같이 2000만원 이하로 식재료를 학교에 납품하게 되며, 공급가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당시 수의계약 한도액은 친환경센터는 2000만원 이하, 일반 공급업체는 5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친환경센터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그 후 문용린 전 교육감 때 수의계약 범위가 양쪽 모두 1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비중이 높아지면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학교가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일선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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