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22일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 측은 21일 "내일 오전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앞서 이날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5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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