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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10곳 두달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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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개설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22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60일간 운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및 설날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예년보다 일찍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운영기간 또한 지난 3년간 평균(35일)보다 두 배 가량 길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개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개소 등 총 10개소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날 이전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전화상담건은 법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제 때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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