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 50대 여성 “복부지방 분해 시술 뒤 탈모 생겼다” 호소
탈모 치료 병원 “다이어트 시술 문제 아닌 갱년기 증상” 해명
여수지역 50대 한 여성이 비만 다이어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전부 빠져버린 원인을 두고 해당 병원 측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모(50·여)씨가 여수시 학동 소재 A의원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평소 복부비만을 고민하던 김씨는 지인들로부터 A의원이 복부비만 시술을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은 성형과 비만클리닉, 탈모 치료 등을 주 과목으로 성업 중이다.
A의원 의료진은 김씨에게 두 달 동안 15회에 걸쳐 복부지방 분해 시술을 실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손질하던 중 귀 옆에 500원 동전 크기의 탈모 증세를 발견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원인을 물었다.
그러자 병원장은 탈모 치료를 권장하고 4개월치 치료비 17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우선 6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탈모가 시작되자 김씨는 복부비만 치료를 중단한 채 탈모 치료에만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치료비에 의료실비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의료 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해당 의원에서 주기적으로 탈모 치료를 받았으나 탈모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자 탈모 원인에 대한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김씨는 탈모로 인해 가발과 모자를 쓰고 생활하며 대인기피증까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탈모 원인이 시술 잘못이 아니라며 산부인과 검진을 추천하고 갱년기 증세와 폐경기 증상 등에 따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른 병원을 찾아 해당 원인에 대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김씨는 탈모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여전히 시술 문제가 아닌 갱년기 증세에 따른 탈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처음에는 원형탈모라 생각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 과정에서 완전히 머리카락이 빠진 상태”라며 “심한 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로 받고 있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장은 “시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갱년기 증세에 따른 탈모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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