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던 여수시도시공사 노·사간 협상이 타결됐다.
17일 여수시도시공사 노사에 따르면 박노조 여수시도시공사 사장과 전순영 전국민주연합노조위원장, 조정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실에서 전날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상에서 노·사 양측은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해 향후 노조안과 한국노총과 체결한 조합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총회 4회 이내, 연간 24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노동조합이 사전에 통보하고 공사가 승인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합활동 외에 노사는 정년을 2015년부터 60세로 하고, 업무외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해 유급 병가를 1년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징계 양정 기준 적극 완화, 2015년 1인당 최대한도 50만원에서 2016년부터 도시공사 직원과 동일 수준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징계위원회에 노조 추천 1명 참석, 승진제도 도입 등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그동안 집회를 위해 시청 정문 앞에 설치했던 천막은 철거키로 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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