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도시공사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이 최근 노·사·정 간담회가 연이어 열리면서 돌파구를 찾는 듯 했으나 돌연 전민연이 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시민을 볼모로 이같이 위협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전민연은 지난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민연은 17일부터 여수시도시공사의 환경미화원 등 소속 조합원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파업에 불참하는 환경미화원과 사무실 직원 등을 총동원한 파업 대비 청소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16일 열릴 노·사·정 간담회를 앞두고 전민연 측이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유급 보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 의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전민연 측의 쟁의행위 목적인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유급 보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과 제6항에 반하는 행위로 불법파업에 해당됨에 따라 불법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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