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민주주의 역행…공동대응 할 것', 보수단체 '환영…빨리 해산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청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진보ㆍ보수성향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각각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판결', '사필귀정'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먼저 진보성향 시민사회ㆍ노동단체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시국사건을 토대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판결한 것은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정치ㆍ사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권자들의 정책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간사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판결은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철저히 역행한 것"이라며 "설사 통합진보당이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사상ㆍ노선을 가졌더라도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지 사법적 판결을 통해 해산을 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청와대가 권력암투설 등으로 정치적 험로에 내몰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여부를 떠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도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통합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반(反)국가 이적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어왔던 만큼 하루 빨리 본격적인 해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심판 청구 이후로 우리 사회가 이념대결 국면으로 돌입했는데, 이제는 이 역사적 판결을 계기로 분열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한 발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평가했다.
시민들의 입장도 극명하게 갈렸다. 대학생 정모(25)씨는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종북몰이'는 물론 공안정국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정당의 노선과 이념을 선택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지 재판소의 몫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회사원 송지영(29ㆍ여)씨도 "사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에 대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있었어야 했지만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념논쟁이 더 확산되고 커질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남모(31)씨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은 갈등과 분열이 큰 만큼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본다"며 "해산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에서도 "민주주의가 60년대로 후퇴했다" "헌재에 정당해산을 심판할 자격이 있냐"며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과 "통진당은 해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