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사무처가 정당해산 판결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처가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 2개실이다.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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