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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수출·입 가격조작, 재산도피사범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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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8~11월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 특별단속’ 벌여 55개 업체 적발…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4804억원, 미신고해외예금 2조8183억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조원대의 수출·입 가격조작,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기업인 등 사범들이 세관단속망에 걸려들었다.


관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범정부적 부패척결대책의 하나로 올 8~11월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55개 업체, 5조542억원 상당을 잡아냈다고 19일 발표했다.

단속망에 걸려든 불법외환거래사범 유형별 금액은 ▲재산도피 934억원 ▲자금세탁 1309억원 ▲가격조작 1조4804억원 ▲미신고 해외예금 2조8183억원 등이다.


이런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교역량 및 외환거래금액이 늘면서 지능화·고도화 되는 흐름으로 분석됐다.


◆주요 적발유형 및 범죄수법=첫째, 외국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주는 것처럼 하거나 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사는 것처럼 회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 도피한 법인자금을 해외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숨겼다.


둘째, 외국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꾸민 뒤 수입가격을 고가로 만들어 법인재산을 빼돌리고 도피자금 중 일부를 외국인투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또는 기부금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왔다.


셋째, 허위수출·입(일명 ‘뺑뺑이 무역’)으로 매출을 지나치게 크게 늘이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뺑뺑이 무역’이란 매출과대계상을 목적으로 외국의 위장회사와 물품거래를 되풀이하는 짓을 말한다.


넷째, 종합소득세 등 세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옷 등을 밀수출한 뒤 그 대금을 현금운반책(보따리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것처럼 들여왔다.


다섯째, 수동휠체어·보행보조차 등 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수법이다. 수입원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관세청 계획=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가로챈 건강보험급여액 내역을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알려줘 탈세액 추징은 물론 부당하게 가로챈 돈을 되돌려 받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특히 날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단속을 위해 수사기법을 높이면서 외환조사전문요원 키우기,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한다.


수출·입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찾아내 부정수급 단속 때 쓸 수 있게 관세법을 고치는 등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가로채기를 막는 대응체계도 만든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에 각종 보조금·보험급여·보험금 등의 지급현황을 넣도록 고쳤다. 개정관세법은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양승혁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수출·입 거래를 악용해 무역금융을 가로채는 사회적 비리기업 등을 철저히 단속, 성실한 수출·입 기업이 무역금융혜택을 볼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수출·입, 외환거래를 꼼꼼하게 분석해 역외탈세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및 부패 뿌리 뽑기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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